대우계열 이외의 워크아웃기업중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내달 중 모두 퇴출된다.
또 부실징후 은행에 대한 분기별 리스크 평가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되는 등 금융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기업에 대해 11월까지 회생가능 여부를 재점검해 조기졸업 및 퇴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또 60대 주채무계열 가운데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계열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재점검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처리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부실 사전방지 및 금융시스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 체제 등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과 관련, 금감위는 은행 리스크 조기경보 모델 운용근거 및 부실징후은행의 분기별 리스크 평가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또 12월중 보험사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자산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 적정성 점검 등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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