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자치공사 출범 가시화

2001년 출범하는 인천항만자치공사가 기존의 중앙정부 산하의 공사·공단체제에서 벗어나 운영면에서 상급기관으로 부터 경영간섭이 배제된 상업성이 우선시되는 체제로 출범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친 인천항만공사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갖고 항만공사의 성격, 기능,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오는 26일 최종 협의키로 했다.

협의회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항만공사의 재정부문은 인천항만시설을 공사에 무상임대하는 정부 출자 형태로 합의됐다.

또 공사의 관리운영 등 기능시설에 대한 예산은 공사 자체에서 충당하고 항로준설과 방파제축조, 유지보수 등 항만 기본시설 성격의 예산은 정부가 분담키로 했다.

신항만개발은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 계획, 건설되며 개발이후 항만 운영, 관리를 항만공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와 갑문관리 등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업무가 공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부산항부두협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의 처리문제는 최종 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공사출범으로 인천과 부산해양청은 항만관리운영관련 업무를 공사에 이관하고 공공성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수산, 표지, 해양환경 등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돼 1급청에서 2급지청으로 운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최종협의회를 마친뒤 다음달부터 항만공사법 및 특별법 제정작업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내년 상반기중 인천과 부산항에 대해 항만공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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