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개발독주 왜 이러나

공기업들이 아직도 개발연대의 낙후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국토의 산하 곳곳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터에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발지상주의’에 함몰된 공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당국의 개발억지정책을 무시한 채 개발을 강행하는 처사는 개탄스럽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측은 아산만 서해대교 중간지점의 행담도 주변 갯벌 및 공유수면을 매립, 대규모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개발불가(不可)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7년 도로공사에 보낸 공유수면매립 수리현장조사서를 통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피해를 해소할 보완책이 없는 한 매립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도 갯벌을 매립해 호텔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유발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이같은 정책당국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 마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승인된 것처럼 매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에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잡배들이나 쓸 사술(詐術)을 공기업이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썼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도로공사측은 민자유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9년 싱가포르 기업과 관광개발 계약을 채결했다니 개탄의 정도로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뒤늦은 용역의뢰로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갯벌을 매립했을 경우 해류속도가 빨라지고 수위도 1㎝ 상승하며, 수질오염으로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로공사측이 왜 갯벌매립사업을 강행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매립지역에 호텔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것은 도로공사측이 주장하듯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복합휴게시설이라고도 할수 없다. 이처럼 당초 목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장을 황폐화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갯벌매립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아울러 정책당국의 반대입장을 무시하고 어떻게 매립사업이 그동안 강행돼 왔는지 그 과정과 배경을 소상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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