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경매 품질보증제도 실시

㈜서울자동차경매는 경매장 낙찰차량에 대한 엔진·트랜스미션 본체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자동차경매는 이날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소재 경매장에서 중고차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보증제도 조인식을 가졌다.

보증대상은 신차출고시점기준으로 3년 6만㎞부터 6년 12㎞이내 차량으로 대우, 쌍용차 승용 전차종과 지프, 미니밴 등 RV차종, 1t 이하의 승합차 등이다.

소비자는 구입중고차량 고장발생시 품질보증서 접수처에 연락해 전국 88개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중고차 유통문화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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