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 상한선이 현행 300%선에서 250%로 낮춰질 전망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상한선인 250%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층화에 따른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계법 시행령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이처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과 과천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도 최고 250%의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고층화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으로 세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을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적률 150∼250%의 건축제한을 적용토록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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