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택사양 패키지 구입강요 못한다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레저용 자동차의 선택사양(옵션)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의 패키지 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품목도 비싼돈을 주고 어쩔수 없이 구입해야 돼 원성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레저용 자동차의 옵션 품목들을 패키지로 끼워 판매한 현대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 5명이 공정위에 자동차 3사를 신고해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자동차 3사는 11개 차종의 레저용 자동차를 판매하며 옵션품목들을 패키지로 묶은 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개별적으로 선택,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미니밴인 현대 트라제XG(9인승 LPG차량)를 구입하면서 31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려면 패키지로 구성된 전동식 썬루프 등 5개 사양품목을 함께 구입, 36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대우차와 기아차도 유사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신고가 접수된 레저용 자동차에 한정했지만 향후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패키지 판매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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