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봉급생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고 비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봉급자들이 자신이 세금을 어떤 규정에 의해 어떤방법으로 산정해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봉급생활자 등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내는 원천징수자가 다르게 된다.
이 제도로 인해 봉급생활자 등 납세의무자가 해당세금을 계산하여 직접내는 불편이 없어지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해야할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등의 갑종 퇴직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음식 숙박업 등의 봉사료 등이다.
원천징수 세금납부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청징수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갑종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급여액에서 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산출세액의 45%)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표 참조
월 급여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각 직원의 연간 총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게 된다.★표 참조
여기서 과세가 되지 않는 급여가 있다.
▲사업체로 부터 받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학자금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과 공무원 등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시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여비·숙직료 등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광산에서 육체노동종사자가 받는 입갱수당·발파수당, 초중고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한도,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한도,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산업재해보상보헙법·공무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및 요양급여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적용대상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어선의 승무원이 해당된다.
◇기타소득 의 원천징수
타인에게 상금,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소득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뒤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면 된다.
기타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대여가액, 강연료, 방송해설료, 전속계약금,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으로 이때 필요경비는 75%가 된다.
또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으로 이때 필요경비는 80%이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해 주게 되며 기타 소득 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총 지급액에 3%를 적용하는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봉사료의 원천징수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때 봉사료란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봉사료를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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