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결함보고의무제 내년 3∼4월 시행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일정기간내에 정부에 보고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 받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3∼4월께부터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참조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내년 3∼4월에나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망, 부상, 질병 등의 피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늦어도 1주일안에 관계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골절,중화상 정도의 부상이나 일정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병원·소방서·보건소 등의 기관으로 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리콜명령제도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관련 행정비용도 적지 않아 리콜권고제를 도입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리콜명령 보다는 리콜권고가 훨씬 많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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