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업과 투자자문업 등 11개 업종도 상품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인쇄 및 방송매체(라디오 제외)를 통해 광고를 할 때 중요 정보를 반영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 제조업 ▲보석류 제조업 ▲자동차 부품업 ▲보험업 ▲투자자문업 ▲유치원 ▲산후조리원 ▲건강보조식품업 ▲공동주택업이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광고내용에 환불 및 교환 가능여부와 방법, 제품의 품질, 정품여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4월부터 부동산중개업과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에 대상으로 중요 정보공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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