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政갈등 대화로 풀어야

전교조의 장외집회로 야기된 교·정(敎·政)-노사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지난 24일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및 집단조퇴와 함께 서울역 장외집회에 참여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들을 징계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기·인천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장외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참여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서 일선 교육계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이 강경방침을 정한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집단연가 및 장외집회에 참여한 교사가 경기 1천200여명 인천 300여명 등 전국적으로 7천여명에 이른데다 ‘교총’에서도 28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서울집회를 추진하고 있어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와 일선 교육계가 지난 89년 이후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겪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교육당국과

교사들에게 고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실시 등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평일에 집단연가와 집단조퇴를 하고 장외집회를 가짐으로써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교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을 유념하고 자중했으면 한다.

교사들의 평일 장외집회가 교원노조법이 불허하고 있는 단체행동(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집단연가 등으로 수업시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육의 최일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념해야 한다.

교원노조는 생산성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의무도 있는 만큼 수업결손을 초래할 집단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또 자신들의 행동이 학생들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까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과격한 언사를 삼가며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당국 또한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집단조퇴 및 장외집회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강경일변도로 대응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마찰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려깊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단체협약불이행 등에 있음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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