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의 망언

국회환경노동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간 김문수의원(한나라당·부천소사)의 실언·폭언은 유감이다. 국정감사는 특정사안에 시행하는 국정조사와는 달리 행정감사 및 행정감찰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를 소관상임위의 업무별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관련의 김의원 질문은 이같은 감사의 대상이라

볼수 없으며, 환경노동위 소관업무는 더더욱 아니다. 이미 주지된 1심판결 내용을 본인이 답변토록 굳이 요구한 질문은 객관적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워 실언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평소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배제요구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보아왔지만 국감에서 인신공격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법 또한 사생활 침해 혹은 계속중인 재판에 대해선 감사의 한계에서 제척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김의원이 지사의 답변거부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들먹인 것은 원용이 불가한 논리의 비약이다.

우리는 과연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이냐 하는 사안의 다툼은 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 선거사범 역시 같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김의원이 자신을 말리는 동료의원을 향해 “도둑×을 비호하러 왔느냐”고 고함친 것은 폭언으로 보아져 실망이다. 평소 누구보다 사리 분별력이 있을 것으로 믿어 품위를 손상할 분으로 여겨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지사를 두둔할 의사도 그럴 이유 또한 추호도 없다. 다만 그 역시 900만 도민의 민선에 의해 선출된 직분이므로 경우를 따져 당치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 것 뿐이다.

경기도는 국내 산업의 핵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많고 팔당상수원문제, 그리고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업폐기물 등이 범람하여 환경노동위의 국감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었다. 국가 위임의 정책하자, 경기도의 위임사무 집행결함에 개선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같은 기대가 김의원의 엉뚱한 질문공세와 아집으로 무산된 것은 발단이 된 그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의 기능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환경노동위의 국감파행은 결국 아무 성과없이 끝날 국감준비에 매달린 도의 기능활동만 한동안 저해한 결과를 가져와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무위 무모한 정치공세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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