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부채 경감 특별조치법 청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 협의회는 30일 국회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청원 취지문에서 “농축산물 가격의 지속적 폭락과 20%에 이르는 고금리 등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가 마련한 특별법 공동안은 정부가 농업경영체에 융자한 자금과 그 이자에 대해 상환도래일로 부터 5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10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차입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금리인하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실은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이자보전 및 기금손실보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빠른 시일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1일 시·군단위집회에 이어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덕일 정책위원장은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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