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G)는 정해진 단골 판매소를 통해 구입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판매자와 소비자간 고정 거래 체계를 구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P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LP가스 용기 관리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하고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각 시·군·구별로 일정한 지역내에서만 LP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고정거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판매지역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안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판매업자를 바꿀때는 용기를 반납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소비자는 가스 발생 사고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손해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업자는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판매업자도 안전 공급 계약에 따라 고정 거래를 할 경우 보험료 할인 또는 장기저리 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안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배상 보험에 가입치 않은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중이다.
고정 거래 체제가 구축되면 LP가스 가격이 현행 덤핑가격 수준에서 정부고시 정상 가격으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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