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호

앞으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상습적인 교통혼잡지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교통유발부 담금이 상향조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산지전용 인·허가제가 현재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시 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돼 업체들의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망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촉진법 개정안, 산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규제개선 대책 등을 심의 처리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건축법개정안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3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사전 승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21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에만 광역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했으나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녹지지역이 기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건축할 대지가 녹지지역 30% 주거지역 70%인 경우에는 건축대지 전체가 주거지역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앞으로는 30%는 녹지지역의 건축기준이 적용되고 70%는 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정기준 이상으로 설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함으로써 교통유발 요인을 줄이고 대중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로 지정해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주차유발 억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등의 통행여건 개선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의무화, 이용제한, 이용부담금 징수 등의 주차유발 억제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림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 개선대책

현재 보전임지전용허가, 전용협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수목굴취허가 등 4종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체계를 산림전용허가(영구전용)와 일시사용허가 등 2종으로 통합 정비해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예정지 안에 보전임지, 준보전임지가 혼재된 경우 사업자가 2개 기관에 허가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허가권자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채광, 채석 등 산림형질변경으로 해마다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산림법에 기준을 명시하고 세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 채석업자의 채석중단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채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석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허가전에 전문가에 의한 산림상태, 토질, 경사, 재해위험 등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하다가 중단하거나 장기간 방치함에 따른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권자가 최소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법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훼손지 등에 대한 부실한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변경 허가기준, 산림재해 방지 등은 내년 하반기 산림법 개정에 반영하고 허가체계의 정비 및 전용, 타당성 검토제 도입 등은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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