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부과 작년 5천700억원 환급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해 5천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국세불복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은 5천767억원으로 심사청구를 통한 환불이 2천9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심판청구 1천705억원, 이의신청 662억원, 행정소송을 통한 환불이 432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천6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속.증여세 1천124억원, 양도세 772억원, 부가가치세 655억원, 종합소득세 5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시설투자,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더한 전체 환급규모는 20조2천억원으로 이중 국가패소로 인한 환급이 2.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통보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잘못된 세금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으나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일선 세무서의 세법적용 미숙으로 과세불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하지만 심판청구는국세심판원에 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택일하도록 해 권리구제를 신속히 했으며 심사, 심판청구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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