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의 문제점

텔레비전 드라마천국의 방송3사가 국내 외국 음악출판사들로부터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외국음악의 사용주장과 함께 저작권료 지불을 청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이같은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보도됐다.

과연 외국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여부의 관점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므로 여기서 말할 성질은 못된다. 다만 드라마 배경음악은 소정의 저작료를 주는 방송사 외의 음악담당전문가가 따로 있으나 방영의 책임상 소송당사자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배경음악은 원래가 창작품이다. 그러나 과거엔 작곡가 가운데 국내음악을 더러 표절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이런 드라마 작곡가를 가리켜 ‘빈대떡장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떻든 외국음악의 무단사용시비는 드라마 배경음악 작곡의 한계를 넘는 드라마 홍수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어 적잖은 문제점을 시사한다. 방송3사가 방영하는 드라마는 주간 20여편으로 1일 약 4시간이나 돼 기본편성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마다 가을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임을 강조하였으나 드라마 홍수사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채 아침드라마부터 울고 불고 짜기가 예사다. 소재 또한 뻔한 삼각관계의 사랑타령이거나 황당한 폭력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질이 심히 의심되는 드라마전파를 다투어 펑펑 쏘아대는 것은 시청률 경쟁을 의식한 상업방송의 속성 때문이다. 공영방송을 말하면서 상업성 위주에 찌든 방송3사의 고질은 좀처럼 달라질줄 모른다. 내친김에 더 말하면 쇼등 오락물 거의가 발전을 멈춘채 10년∼20년전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보도, 교양과 함께 방송의 3대기능의 하나인 오락프로그램의 주요성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드라마과잉 역시 이런 점에서 재고돼야 하는데도 방송3사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어차피 텔레비전에 의해 길들여진 시청자는 보여주는대로 보게 마련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힌 인상이 다분하다.

드라마의 외국음악 사용시비가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판가름나든 이번 계기에 드라마방송의 전반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공영방송은 말보다도 실증적 내용으로 보여주어야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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