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환지청산금 73억원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중 8억여원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해양위의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장선의원(민·평택을)은 99년말 현재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줄어든 토지 267만㎡의 1만3천43건 73억1천909만원의 환지청산금을 해당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90년 이전에 발생한 3천648건 7억9천260만원의 환지청산금은 10년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환지청산금 미지급 사유는 소유자 및 주소지 불분명이 7천148건으로 가장 많고 소액미수령 2천628건, 교부보류 1천254건, 서류미비 1천287건, 종중토지 726건 등이다.
농업기반공사는 환지청산금 45억6천395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만 10억2천275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전보다 토지가 늘어나 징수해야 할 환지청산금 27억원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 제50조5항에 따라 환지인가 후 90일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할 경우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공탁조치 미비로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지급 된 청산금은 즉시 공탁해 법에 정한 청산금 교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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