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증시에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주무부인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로는 아무리 빨라도 2002년 이후에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증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수의 피해주주들만으로 전체를 대리해 주식발행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증시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분식결산, 부실 및 허위공시, 편법 운용 등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상과 이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경영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공시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소송이 남발돼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이를 염려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나 상장·등록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집단소송 제도로 상장을 기피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용어설명 = 일반적으로 1명의 주주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을 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
주주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제와는 다르다.
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달리 집단소송제는 모든 주주들이 부실경영을 한 기업으로부터 직접 한번의 재판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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