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험모집인 노조 설립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30일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는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앞서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와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는 각각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적으로 45개사 30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보험모집인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고 활동구역 등 근무장소에 대한 통제가 없으며 보험모집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