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심의제도에 대해 건축사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창작성을 제한하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창무 서울대교수·김도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팀이 최근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심의제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건축심의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3%가 긍정적으로 답해 건축행위가 지닌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74%는 건축심의제도가 건축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이 제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건축심의제도가 설계행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가 도움이 안된다고 대답했으며 26%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고 16%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건축심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건축사의 8%만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58%로 나타났다.
심의절차와 관련 73%는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76%는 지나치게 길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건축심의가 계획에 치중된 심의에서 벗어나 도시설계학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심의과정에서 건축사와 심의위원간의 의사전달 통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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