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 그룹 변칙채무보증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는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2∼3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1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30대 그룹의 503개계열사(금융·보험사 제외)를 상대로 채무보증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룹 간 교차 채무보증, 계열사의 자금차입때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백지어음을 제공하는 행위 등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집중 단속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지난 98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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