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31일 만기도래한 회사채 및 교환어음 등 1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대한통운은 결제를 위해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대해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도가 났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미 법정관리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부도 처리는 불가피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함에 따라 동아건설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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