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산물 국산 둔갑판매 뒤늦게 밝혀져

경기·인천지역 소재 롯데백화점, LG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유수의 백화점 및 할인점들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권오을 의원(한·경북 안동)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98년부터 올 8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50개의 백화점 및 할인점, 농협하나로마트 각 지점들이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한신코아백화점 광명점, 롯데 마그넷 구리점이 적발돼 고발조치됐으며 롯데 마그넷 일산점과 분당점은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그랜트마트 인천 계양점이 고발조치됐으며 현대백화점 부평점, 롯데 마그넷 일산점, 그랜드마트 일산점, 뉴코아 과천점, E마트 분당·안산점, 한국 까르프 일산·안양·부천점, 인천백화점, LG백화점 부천·안산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지난 98년에는 신세계 인천점, 그랜드 일산점, 뉴코아 과천·평촌·분당·일산·동수원·평택·구월점, 킴스클럽 평촌점, E마트 일산·안산점, 한국까르프 중동·일산점, 한국마크로 인천·수원·일산점, 블루힐 성남점, 인천백화점, 안양본백화점 등이 적발됐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동두천·여주·이천점 등도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일부 백화점 및 할인점들은 적발되고도 시정조치를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며 “그 처분이 미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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