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장외 전자거래시장 개설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 전자거래시장(ATS)이 운영된다.

또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공익이사와 회원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ATS 제도의 도입을 위해 주식시장 마감후 다음날 개장전까지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업의 허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ATS에서는 상장·코스닥 주식을 대상으로 전일종가(단일가격)로 거래된다.

또 증권업협회 내부 기구인 코스닥위원회가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을 갖고 코스닥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와 업무가 법률에 명시된다.

재경부는 코스닥시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의 일부를 코스닥위원회 수입으로 계상토록 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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