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금누진제 폐지키로

금융감독원은 1일 노사 합의를 통해 통합 이전 입사 직원에 적용돼 온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1월 통합 이후 입사자와 임원에 대해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4개 감독기관 통합 이전인 지난 98년12월 이전 입사 직원의 경우 출신기관의 단체협약 및 내규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아 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논의하고 조직, 인력 혁신과 함께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개선책을 제시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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