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집행이 장기간 미뤄져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대지의 보상비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중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10년이상 묶인 대지는 405만8천㎡로 보상비가 1조529억원(공시지가)에 이른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 가운데 10∼20년된 대지는 158만5천㎡(4천241억원)이며 20∼30년은 242만5천㎡(6천147억원), 30년 이상은 4만8천㎡(141억원) 등이다.
이들 대지중 도로용지가 282만3천㎡(7천8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원용지 78만6천㎡(1천531억원), 녹지 25만8천㎡(565억원), 기타 19만1천㎡(626억원)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땅은 지난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대지의 경우 2002년부터 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땅주인으로 부터 매수청구를 받으면 2년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 뒤 다시 2년 안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그 땅을 사들여야 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모두 아직까지 재원마련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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