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징수에 비상

경기도가 과세자료 발췌 등의 어려움으로 은닉·탈루되고 있는 상속세 부과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별로 상속 재산 취득세 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 대부분이 개인대 개인에 의한 등기 이전 등을 하고 있어 과세자료 발췌가 어렵고 이로인해 은닉·탈루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실제 10월말 현재 도내에 징수된 상속세를 보면 납부 실적이 전체 74%인 163억8천6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 23억1천800만원은 미신고된 상태이고 15%인 33억600만원은 납세 의무가 발생됐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 20%에 해당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 기간 경과로 과세권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에 소유권·등기이전시 상속세 납부 여부 확인 및 납부 미이행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 대상을 조사, 적기에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군 지도 점검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업무를 확인하는 한편 경영평가에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하는 등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 지침을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일반 징수 방식으로는 상속세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평과세 부과 차원에서 이같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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