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단행된 2차 부실기업퇴출이 기대에 미흡한 가운데 그나마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어정쩡한 구조조정이 되고 말았다. 법정관리 청산이 결정된 29개사에 대한 여신규모는 11조4천억원으로 금융권이 안고 있는 잠재 부실규모 40∼50조원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처리, 금융권의 잠재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당초의 의지가 많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건강한 경제희생, 시장신뢰의 확보를 위해 망할기업은 망해야 하는 부실기업퇴출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선별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현대건설 쌍용양회등 일부 부실대기업에 대한 결론유보, 이밖에 아직도 전망이 의심되는 일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기업을 회생시킨 것은 여전한 불안요인으로 살아 있다.
287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 97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은행이 책임지고 정상화시키기로 한 것은 98년 6월 1차 부실기업퇴출때와는 다른 점이 있긴 있다. 또 이근영 금감원장은 “더이상의 부실대기업과 타협은 없으며 유동성문제가 노출되면 부도와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상화 약속이 제대로 이행안돼 정부가 책임을 묻는 단계에 이르러선
마지막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친 무서운 대가를 치르야 하는 것이다. 부실기업이 심화할 경우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 1백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구조조정마저 수포화할 우려가 짙다. 불확실성의 이른 뇌관제거가 경제안정의 첩경이다. 구조조정 가속화등에 가일층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번 퇴출로 야기되는 시장불안, 실업자 양산, 퇴출기업의 후속조치등 직면된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재경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단’을 발족, 어음과 협력사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정부의 계획일뿐 일선 실무과정에서는 겉돈것이 그간에 보아온 체험법칙이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 주기로한 채용장려금 같은 것도 얼마나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누수없는 지원대책으로 진통을 극소화하는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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