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후 최소 2년반부터 세금 감면

행정자치부는 3일 중고차 세금 감면에 따른 차령기준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기준이 매년 1.1∼6.30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을, 7.1∼12.31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각각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후 3년에서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등록후 2년반 만에 세금의 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법적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증기탕’이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방송중계탑과 송전철탑,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 열수송관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됐으며 지방세 미납후 한달 이후부터 가산되는 지방세 중가산금의 제외대상은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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