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대상 기업중 대우자동차 등 8개사의 체불임금이 1천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부실기업 정리대상으로 선정된 52개사 가운데 대우자동차 등 8개사 2만2천766명이 근로자가 1천12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확인된 기업은 대우자동차를 비롯해 영남일보, 우성건설, 청구, 동아건설산업, 삼익건설, 고합, 진도 등이지만 추가확인을 거칠 경우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8개사 가운데 대우자동차가 978억원(1만9천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성건설 50억원(352명), 고합 9억원(760명), 진도 5억원(35명), 동아건설산업 3억원(퇴직금 2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실기업 청산 또는 법정관리로 인해 투신권 고객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29개 청산, 법정관리 대상기업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신탁재산, 신탁형증권저축, SPC(유동화전문회사) 보유분을 모두 합쳐 액면기준 1조8천489억원에 달한다.
신탁재산내 무보증채 39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50∼95%의 상각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상각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을 전망이며 SPC 보유분에 대해서는 1조원 이상 현금예탁 및 풋백옵션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또 신탁형증권저축도 고유재산에서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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