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시범 도입키로

정부는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행 재해지원은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돼있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재생산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과, 배 등 특정작물의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상재난으로 부터 어선 등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공제제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어민의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협어선공제제도에 가입하는 10t미만의 소형 영세어선에 대해 공제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밖에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호당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키로 돼있어 실질적인 농어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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