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 상한선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가격 상한선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5일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할 때 가격 상한선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개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가격 상한선을 낮출 것을 주장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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