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그간 중앙 및 지방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면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가운데 본란은 지방정부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감의 범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요구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범위를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로 한정, 위임사무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선진국에선 자치단체에 국감을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근거를 위임사무로 제한한 것이다.
법이 이러하고 또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9년이 지났는데도 감사대상에 여전히 국가위임사무, 지방고유사무를 가리지 않는 국감시행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른 처사인 것이다. 지방의회의 엄연한 고유사무 감사권을 침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발전을 해치는 독선이기도 하다.
둘째, 자치단체 국감의 정치적 악용이다. 비록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의 정당소속이 가능하여도 자치단체 사무는 어디까지나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다. 이점은 여야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데도 야당의 어느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감과 무관한 정치적 인신공격성 질문을 일삼았다. 재판이 계류중인 도지사의 신상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공세장화한 것은 국감의 본궤를 심히 일탈하였다. 이에 본란은 이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증언 등의 거부’ 등을 들어 그 부당성을 상론한바 있으므로 더 언급지는 않겠으나 정치적 탈법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무익하다.
셋째, 국감자료의 무리한 요구다. 중앙부처도 1회밖에 치르지 않는 국감을 경기도는 무려 4회나 치렀다. 업무별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감시가 적잖았던 것은 막심한 낭비다. 이에따른 자료제출이 총 2천50건으로 3t트럭으로 3대 분량에 달한다. 자료의 분량도 방대하지만 시일 또한 촉박하여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던 것으로 전한다. 국회의원들의 직접제출 요구가 대부분이어서 국감동안 도청직원들이 국회에 가 살다시피한 것으로 안다. 이러고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 이름까지 들먹이는 엉뚱한 질책으로 사기를 떨어뜨리기 예사였다.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의결, 위원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을 통해 해야 함에도 개인명의로 요구하는 관행이 폐단을 낳고 있다. 이같은 준비로 도정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국감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광역단체에 대한 국감은 이제 개선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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