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폭 후퇴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 시한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조사 방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공정거래사 제도 등의 도입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마련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들 제도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기업부담을 감안해 2년 연장하고 위장계열사 조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공정위는 또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 하루 200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조사방해자에 대한 개인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려는 계획도 5천만원으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기업들의 부담과 다른 부처의 의견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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