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의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로 건설업계의 파장이 가장 큰 가운데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관행으로 피해가 더욱 확산됐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원도급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분량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전문업계가 최근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자에게는 지급을 유보하는가 하면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 60일에서 최장 150일이상의 어음을 지급하는 것이 고착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도급자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계상받고도 하수급인에게는 증액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부도 및 파산시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동반부도가 불가피하다고 전문업계는 지적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동아건설과 거래하는 도내 18개 하도급업체가 2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시정됐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