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관리 개별법 반발

교육부와 노동부가 기존 건축사법에 적용받던 건축사 자격관리를 117개 국가기술자격과 함께 이 법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의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최근 입법예고하자 건축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축사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약사 등 60개 국가자격은 특수성을 인정해 현행대로 개별법을 적용토록 했으나 건축사의 경우 기술자격과 통합관리토록 해 건축사의 특수성을 인정치 않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건축사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조형창작 예술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특수분야이므로 개별법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법률에 의한 통합적용은 기술사나 건축사를 구별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권고안과도 맞지 않아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자격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와함께 건축사 국제인증을 위해 건축학을 건축공학과 분리해 미학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등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를 건축공학적인 측면으로만 판단해 기술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약사 등 60개 국가자격은 특수성을 인정, 개별법을 적용하면서 건축사만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으로 국가자격 관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축사 관리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해도 건축사 자격의 국제기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건교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건축사의 개별법 적용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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