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지역 관세자유지역 성공이 좌우

항만 배후지역의 효율적 운영여부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Free Tax Zone)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발전연구원 박창호 연구위원은 7일 인천본부세관 강당에서 열린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업체설명회에서 “항만 배후지역이 항만에 대한 배후지원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항만단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세자유지역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연구위원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배후지원체제 단지가 들어설 4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각 개별사업장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관세자유지역 대상부지에 포함된 4부두 배후지역에는 모두 70만6천㎡에 47개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 개별사업체 가운데는 관세자유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장의업체 등의 사업체가 있다.

이에따라 4부두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부적합 업체의 업종전환과 동의서가 전제돼야 한다.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 보관, 운송, 유통 등 관세자유지역과 직접연관이 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들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은 인천내항과 4부두 배후지역을 1차 관세자유지역 예정부지로 하고 남항부두와 1,2차 매립부지를 예정부지로 하는 관세자유지역 대상부지로 확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지정신청키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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