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 대상 아님 밝혀

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6일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혔다.

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성건설은 지난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은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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