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11월부터 보험료특별할증요율을 일제히 10%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특별할증요율을 10%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99년 11월 이전에는 특별할증요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던 1회 사고자(D그룹: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 사고자)도 10%의 특별할증요율을 일괄 적용, 이에 해당하는 사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한 소비자들이 보험 갱신 때 10%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할증률은 자동차보험 갱신 때 최근 3년전 사고까지 소급적용된다.
소보원은 이같은 요율을 적용하면 단 한번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으로 50만원 넘게 처리하면 표준할증률 10%, 특별할증률 10%를 각각 추가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 20%의 보험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보원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요율을 조정한 것은 불공정 행위에 속한다며 손해보험사들에 시정을 촉구했다.
소보원 장수태 법무보험팀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경력, 표준할증, 특별할증 등을 보험회사에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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