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신용카드 복권제 일부내용 변경

◇소득세 중간예납11월은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지난해에 납부한 소득세의 50%를 납부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오는 15일까지는 납부고지서를 우송해준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겨우 11월30일까지 50%인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2001년 1월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이때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이하는 고지를 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다음과 같은 사람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올해 1월1일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중 속기 및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입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 받은 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에서 저술가, 하가, 배우, 가수, 연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자영경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수행하고 모집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 수당을 받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에 소속되어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당해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 등이다.

◇신용카드 복권제 변경

국세청에서는 올 1월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복권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이용자가 급증해 국내 7개 카드사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인 141조3천373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복권제 실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즉가 함에 따라 하위등위(5,6등)의 1인당 중복당첨건수는 증가하고 당첨인원은 감소함에 따라 신용카드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하위등위 당첨건수 결정방법을 일부 변경 운영키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복권제

국세청이 올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복권추첨제는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고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카드별로 합산하여 1만원에 1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1∼4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하고 5∼6등은 신용카드 일련번호에 의해 추첨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1%등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로 추첨을 한다.

당첨금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1등 1억원에서 6등 1만원으로 모두 11만1천518명이, 가맹점은 1등 2천만원에서 5등 10만원으로 718명이 수혜를 입게 되며 신용(직불)카드 결제게좌로 자동이체되며 소멸시효는 3개월이다.★표 참조

이때 법인·개인기업카드, 백화잠카드, 위장가맹점 및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분신·도난카드, 무효·취소된 거래, 보험료, 유치원·초·중·고·대학·대학원의 등록비·수업료, 공과금 납부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의 경우도 법인, 위장, 폐업가맹점은 당첨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중복당첨 현황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인당 중복당첨건수는 3.22건에서 지난 7월 3.69건으로 평균 중복당천 건수가 늘고 있다.

이와함께 최다중복 담첨건수는 지난 2월 5등(10만원) 17건, 6등(1만원) 36건에서 지난 7월에는 5등 43건 6등 50건으로 중복담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당첨확률건수가 크게 떨어져 지난 2월의 경우 0.33%에서 7월 0.24%로 떨어지고 인원면에서도 2월 0.45%에서 7월에는 0.3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복권제 변경내용

국세청은 11월 추첨부터 당첨인원의 확대를 위해 현행등위별 상금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위등위(5∼6등)에 당첨된 경우 사용건수만큼 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일정건수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즉 상위등위(1∼4등)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하위등위의 경우 사용건수 5건마다 1건의 당첨으로 하되 당첨건수를 5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실예로 신용카드 사용 5건까지 하위등위 당첨은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 10건까지는 당첨건수를 2건으로 21건 이상은 5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행 상금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금지급 인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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