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정공사비 보장안해 부실우려

정부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5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등의 비목별로 전체공사비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료비는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는 14%(5억원 미만 토목공사, 6개월 미만의 공사기간), 경비 5.3%(5억원 미만 토목공사, 6개월 미만의 공사기간), 일반관리비는 5∼6%, 이윤 15%, 안전관리비 2.48%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올해 도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설계내역서 44건을 분석한 결과 간접노무비는 11.4%인 5건이 기준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관리비는 4.5%인 2건이, 이윤은 57%인 25건이, 일반관리비는 34.0%인 15건이 각각 기준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설계내역서 44건 가운데 비목별로 평균 12건이 기준률에 미달(미달률 27%)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공사비 부족을 초래, 부실시공을 유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의 이같은 각 비목별 기준율의 과소적용은 성실시공 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원가계산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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