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통신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또 신용카드와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사업허가 등을 받도록 한 현행 법규가 타당한 지도 검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BC·삼성·LG·국민·외환·동양카드,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7개 카드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수수료 담합, 가맹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 약관 등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위 1∼2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유·무선 통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기간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개 업종중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사항이나 신용카드업만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 규정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내달초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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