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대우자동차와 법정관리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 등을 다음주부터 새어음으로 교환해줘 협력업체들이 이들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출기업의 협력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기존의 업체당 2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600억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1조원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은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퇴출기업 협력업체 후속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지난 10월말 현재 대우차의 협력업체는 모두 3천565개사”라면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차의 상거래 채무는 2조1천억원, 이중 진성어음은 1조2천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어음에 대한 지급은 4회로 분할되는 등 다소의 불이익이 따르지만 재산보전 관리인이 서명하는 만큼 채권변제가 확실하다”면서 대우차외의 다른 법정관리 신청기업 어음은 채권단 동의가 이뤄진 뒤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당초 어음교환 대상은 진성어음으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급박한 경영위기상황에서 어음을 끊어주지 못하면서 발생한 미지급금,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도 물품대금 성격인 것으로 입증되면 새어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퇴출기업 협력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는 기존의 업체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지만 보증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액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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