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업소 자동색출시스템 가동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색출해내기 위한 국세청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지난 1일부터 가동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가 발붙일 수 없게 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한국신용카드결제의 전산망을 통해 다음날 오후 3시께 관할세무서에 통보돼 불법거래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매출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해서는 매출승인 매건마다 전산에 수록, 이들 거래가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하는 위장가맹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대금지급중지를 전산망을 통해 당일로 전송,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도봉세무서 관할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운영, 9월까지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 1천497명에 거래금액 709억원을 적발한바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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