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퇴출논란

최근 정치권에 ‘정치검찰 퇴출’ 논란이 한창이다.

4·13총선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문제가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로까지 확전된 것이다.

물론 검찰쪽에서는 “검찰의 중립의지를 꺾는 행동”, “정치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며 집단 반발하기도 했고,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6개월 이상 공권력이 마비된다”(10일, 서영훈 대표)며 야당의 탄핵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정치검찰 퇴출선언’을 단지 정략적 발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 관련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수사는 ‘눈 가리고 아웅식’,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9일 옷로비 사건과 괄년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핵심 4인방에 대한 법원판결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형자씨 자매의 자자극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과는 반대로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특별검사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0일 “옷사건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더이상 권력형비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검찰이 정치검찰로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정치불개입’, ‘엄정 중립’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파업유도 사건으로 낙마했던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경우 검찰총장 시절 정치권 사정이나 재벌관련 수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검찰 내부에서 조차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 대검특수부 차장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원성 의원의 ‘검찰동원 정치개혁’ 발언도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도 검찰은 오는 17일 수뇌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어차피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표결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정치검찰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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