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업자들이 소매상에게 자사제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가 담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매상에게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만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업자들의 과당 경쟁으로 소매상에게 TV, 냉장고 등 값비싼 물품을 주거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매상들이 매출 을 올리기 위해 성인 뿐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팔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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