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총리 훈령으로 명문화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인사, 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해야 한다.
긴박한 경우는 구두로 협조요청 후 즉시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보와 이들 기관으로 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이며 대상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단체가 해당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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