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땅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희곡리∼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가 지난 10일 개통됐으나 도경계와 시·군 경계표지판을 설치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도계표지판 문제로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시의 지적대장에 등재돼 있는 평택항 방조제와 당진쪽 육지를 연결하는 직선의 중간지점으로 충남도쪽으로 더 내려간 평택기점 4.9㎞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당진군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축적 5만분의1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도계(海上道界)를 기준삼아 경기도쪽으로 훨씬 들어간 평택기점 2.3㎞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도계표지판뿐만이 아니다. ‘땅 싸움’도 벌써부터 극심했었다. 아산만을 경계로 갈라져 있던 두 지역 사이에 길이 7.31㎞의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바다가 매립돼 ‘없던 땅’이 생기자 서로 ‘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땅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곳은 지난 1997년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호안 및 안벽1단계 공사를 하면서 조성된 59만여㎡의 공유수면매립지다. 그러나 이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의 땅(제방)이라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이 땅을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앙수산청이 평택시에서 해양수산부 명의로 지번까지 부여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나중에 당진군이 공유수면매립지가 평택시의 지적공부에 등재돼 있는 것을 알고 협의도 없이 신규등록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이 땅을 당진군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중복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포승공단 및 평택항과 연계되는 시설인 제방이 평택시에 등록되지 않는다면 평택항이 두쪽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당진군의 애향행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양수산부 명의로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지번까지 부여받은 땅을 계속 당진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양 자치단체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그런 절차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행정일치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서해대교의 개통으로 당진, 서산, 태안 등 충남도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으며 행담도 인근에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충남도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다. 서해대교가 진정으로 ‘번영의 대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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