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신규등록때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반드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이 무단방치 차량을 수집한 경우 소유자에게 강제 처리계획을 통보한 뒤 20일이 지나면 폐차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고차량을 매매 또는 매매알선하는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차량상태와 옵션내용 등을 기재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반드시 매수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미터의 정기 검정기간 경과때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수정, 앞으로는 50만원 범위에서 검사기일 경과일수에 따라 하루 1만원씩 가산해 100만원까지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업소에 5일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이를 보관한 폐차업자는 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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