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조치로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어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도 초읽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아건설 채권단협의회와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퇴출 후유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 및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및 납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여부 등 최소한의 여건만 심사,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퇴출건설업체의 진성어음을 포함할 경우 최고 4억원)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해 주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아건설이 발주처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직불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인데다 동아로부터 수령한 진성어음에 대한 특례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은행측이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도 해주지 않는데다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도 환매요청까지 요구해 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부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건설 이외에 삼익건설이나 우성건설 등 10개 퇴출건설업체의 협력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건설채권단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현재 은행의 환매요청,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쓴 어음에 대한 사채업자들의 협박, 기존 거래업체로부터의 공사단절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소재 H사 관계자는 “자금압박이 IMF 돌입직후보다 더욱 심각, 부도 초읽기에 몰리고 있어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으면 지역경제에 큰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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